
📘 일본 “배우자 비자” 완전 가이드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결혼하신 분의 일본 체류를 위한 첫걸음〜
🛡️ 법무성 등록지원기관 행정서사법인 시오나가 사무소 (구마모토시 주오구)
—
👫 배우자 비자란?
일반적으로 “배우자 비자”라고 불리는 체류 자격은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이 자격은 일본 국적자 또는 영주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중・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 자격입니다. “결혼 비자”, “일본인 배우자 비자” 등으로도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위 체류 자격을 가리킵니다.
—
🌟 배우자 비자의 주요 특징
✔ 취업 제한 없음 ・직종, 업종,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업 가능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자영업 등 모두 가능
✔ 영주 허가 신청 시 우대 ・일반적으로 10년 체류 요건 → 3년으로 단축 가능 ・단, 혼인 관계의 지속성, 선량한 품행, 안정된 생계 유지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함
✔ 가족 초청 가능성 ・조건 충족 시 자녀를 “가족체류” 자격으로 초청 가능 ・부모 초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
📌 중요한 전제 조건 혼인신고만으로는 일본에서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려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심사를 거쳐 배우자 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시 중점적으로 확인되는 사항:
- 혼인의 진정성 (실질적인 부부 관계 여부)
- 생계 유지 능력 (수입, 저축, 주거 등)
- 일본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가능성
—
📋 배우자 비자 신청 전제 조건
✔ 혼인 절차의 적법한 완료 ・일본 시청・구청에 혼인신고가 접수되어야 함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 법률상 혼인이 유효해야 함 ・양국의 혼인 증명서류 확보 가능해야 함
※ 모국 사정으로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및 대체 서류로 대응 가능
—
🛬 배우자 비자 신청 방법 2가지
① 해외에서 일본으로 초청하는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 일본인 배우자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
- 심사 (1~3개월, 경우에 따라 장기화 가능)
- 허가 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 해외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 입국 시 공항에서 재류카드 수령
② 일본 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하는 경우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
- 유학, 취업 등 다른 자격으로 체류 중 결혼한 경우
- 관할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
- 심사 (1~3개월)
- 허가 후, 새로운 재류카드 수령
※ 심사 중에도 기존 체류 자격은 유지됩니다
—
🔍 심사 시 중점 확인 사항
- 혼인의 진정성 ・단순한 서류상 결혼이 아닌,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입증해야 함 ・특히 다음의 경우는 심사가 엄격해질 수 있음: - 교제 기간이 짧은 경우 - 나이 차이가 큰 경우 - 별거 중인 경우 - 공통 언어가 부족한 경우
- 생계 유지 능력 ・안정적인 수입과 생활 기반이 있는지 확인 ・수입 수준, 세금・사회보험 납부 상황, 주거 상태 등
- 거주 실태 ・원칙적으로 부부는 함께 거주해야 함 ・별거 중인 경우, 합리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 설명 필요 ・주거 공간의 크기와 동거 인원도 고려 대상
—
🏢 시오나가 사무소에 의뢰할 경우의 장점
✔ 법무성 등록지원기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직접 신청 가능 ・신청인의 출두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 가능
✔ 맞춤형 서류 작성 및 입증 지원 ・개별 상황에 맞춘 전략 수립 ・복잡한 사례 (나이 차, 저소득, 이혼 경력, 장거리 결혼 등)도 풍부한 경험으로 대응
✔ 불허가・재신청도 지원 ・불허가 사유 분석 및 재신청 전략 수립
—
📞 상담 안내
배우자 비자 취득 가능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려울지도 몰라…”라고 느끼는 경우일수록, 전문가의 사전 진단이 중요합니다. 시오나가 사무소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합니다.
✅ 첫 상담 무료 ✅ 전화・이메일・온라인 상담 가능 ✅ 전국 대응 가능 (구마모토 외 지역도 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