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체류기간 제한이 없는 「영주자」 비자를 목표로 하는 분들께〜행정서사 법인 시오나가 사무소 (구마모토시 주오구)
한국인 여러분을 위한 특별 지원 기관
한국어로 상세히 안내드리며, 한국인 신청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지원을 강조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시는 분들께 최적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영주자란?
「영주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제22조에 따라 체류활동이나 체류기간에 전혀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입니다.
영주허가를 받으면 체류기간 갱신이 필요 없어지며, 일본 내 취업·이직·창업·거주 등에서 극히 높은 자유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분들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에서의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영주자의 장점 (한국인 관점에서 특히 강조!) 체류기간 제한 없음
체류기간 갱신 절차 불필요 (7년마다 재류카드 갱신만)
장기적인 삶 설계가 가능하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취업의 완전 자유
직종·업종 제한 없음
이직·창업 자유
아르바이트·부업도 제한 없음
→ 한국 기업과의 협업, 한국식 사업 운영 등 더 넓은 기회가 열립니다. 사회적 신용 향상
주택담보대출 심사 유리
임대차 계약이 원활
신용카드·각종 대출 심사에서 유리
→ 일본에서 집을 사거나 사업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안정
배우자·자녀의 체류자격 취득이 용이
일본 생활 기반 확립
→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일본에서 살 수 있습니다.영주자 지위는 일본에서의 생활 기반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한국인 여러분께는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일본 영주가 가능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중요 주의사항
영주허가 신청은 일반 체류자격 변경 신청과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변경: 요건 충족 시 원칙 허가
영주허가: 법무대신의 재량에 의한 특별 허가 절차
→ 형식적으로 요건을 충족해도 종합 판단으로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허가 vs 귀화 신청 비교 (한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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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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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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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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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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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을 「영주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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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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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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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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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국(국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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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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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단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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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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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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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적(한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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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적 취득·원 국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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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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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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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일본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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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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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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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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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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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부가 요건 미충족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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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전원 요건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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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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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재입국 1년, 통상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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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일본인으로 자유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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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므로 영주허가는 국적 유지에 유리합니다.실무적 접근
본인이 먼저 영주허가를 취득한 후, 배우자나 자녀를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한국인 가족의 경우 이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영주허가 신청의 3대 기본 요건
입관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아래 3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소행이 선량할 것
- 법령 준수 (범죄 전력·입관법 위반 없음)
- 납세 의무 이행 (소득세·주민세·연금·건강보험)
- 사회통념상 선량성 (반사회 세력 관계 없음 등)
② 독립된 생계를 영위할 자산 또는 기술을 가질 것
- 소득 기준: 연수입 300만 엔 이상 (단신 기준, 가족 수에 따라 加算)
- 소득 안정성·지속성 (정사원 유리)
- 생활보호 수급 이력 없음
- 사회보험 가입·납부 (최근 2년 특히 중요)
③ 그자의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
- 체류기간 요건: 원칙 10년 이상 (그중 취로·거주 자격 5년 이상)
- 현재 체류기간: 「3년」 또는 「5년」
- 법령 준수·공적 의무 이행 등
체류기간 요건 특례 (단축 요건) – 한국인에게 유리한 경우 많음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실질적 혼인생활 3년 이상 + 일본 1년 이상
- 일본인의 실자: 일본 1년 이상
- 정주자: 5년 이상
- 고도전문직 (포인트제): 70점 이상 → 3년 / 80점 이상 → 1년
한국인 분들은 배우자 경유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체류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영주허가 신청 시 흔한 오해와 불허가 원인
오해① 「요건 충족하면 반드시 허가」 → × 재량 심사로 불허 가능
오해② 「10년 살면 OK」 → × 납세·연금·소행 등 모두 중요
오해③ 「약간의 교통위반은 문제없음」 → × 누적 시 마이너스 주요 불허가 원인: 연금·세금 미납, 소득 부족, 체류기간 1년, 장기 출국 등 영주허가 신청 절차 흐름
- 사전 체크 (무료 진단)
- 필요 서류 수집·작성
-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신청 (구마모토 거주자 → 후쿠오카 입관 구마모토 출장소)
- 심사·면접·추가 자료
- 결과 통지 (허가 시 재류카드 교부, 수수료 8,000엔)
행정서사 법인 시오나가 사무소의 한국인 특화 지원
구마모토를 기반으로 다수의 영주허가 실적을 보유한 전문 기관으로서,
한국인 신청자를 위한 전담 지원을 강조합니다.
- 영주허가 요건 무료 진단 (한국어 상세 설명)
- 서류 수집·번역 지원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대응)
- 신청서·이유서 작성 및 대리 신청
- 심사 중 대응·불허가 시 재신청 전략
- 허가 후 가족 자격 변경 지원
사무소 개요·상담 방법
행정서사 법인 시오나가 사무소
〜비자·영주·귀화 신청 전문 사무소〜
위치: 〒862-0950 구마모토시 주오구 수젠지 1-9-6 (JR 신수젠지역 도보 3분)
전화: 096-385-9002
이메일: info@shionagaoffice.jp
영업시간: 평일 9:00〜18:00 (토·공휴일 예약제 상담 가능) 초회 상담 무료 | 전국 대응 | 비밀 엄수 | 한국어 지원 요금 예시
영주허가 신청 지원: 기본 100,000〜150,000엔 (세별)
(케이스 복잡도·가족 수에 따라 변동)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관점 FAQ)
Q.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영주는 국적을 유지한 채 일본 영주가 가능합니다 (귀화와 다름).Q. 배우자·자녀도 함께 신청하나요?
A. 가능하지만 각자 요건 충족 필요. 본인 영주 취득 후 가족 전환이 일반적입니다.Q. 연금·세금 미납이 있으면?
A. 완납 후 2년 정도 납부 실적을 쌓아야 유리합니다.요약 | 영주는 안정된 삶의 첫걸음
영주허가 취득은 일본에서의 생활·취업·가족 생활에 안정과 자유를 가져다줍니다.
특히 한국인 분들께는 국적 유지 + 일본 안정 생활이라는 최고의 균형입니다.
심사는 엄격하지만, 납세·연금·소행·소득 안정성을 철저히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한국인 여러분의 영주허가 신청을 전담 지원하는 시오나가 사무소에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문의: 096-385-9002
초회 상담 무료 | 전국·온라인 대응 | 한국어로 편안한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