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 배우자비자(재류자격) 완벽 가이드
— 일본 법무성 등록지원기관 · 전문 행정서사법인 시오나가 사무소 —
🏢 시오나가 행정서사법인은?
행정서사법인 시오나가 사무소는 일본 법무성으로부터 공식 등록된
등록지원기관(登録支援機関) 이자,
비자·영주·귀화 신청 전문 행정서사법인입니다.
쿠마모토를 중심으로 전국의 한국인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배우자비자·영주허가 등 가족 관련 비자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나 일본어 서류 걱정 없이,
신청부터 허가까지 전 과정을 공식행정서사가 직접 대응해드립니다.
💡 배우자비자란?
일반적으로 “배우자비자(결혼비자)”라고 불리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재류자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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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배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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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의 배우자 등
즉, 일본 국적자 또는 영주자와 법적으로 유효하게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일본에서 중·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 배우자비자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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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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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종·업종이든 자유롭게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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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자영업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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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허가신청 시 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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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0년 거주의 요건이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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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결혼생활이 실제로 유지되고, 소득이 안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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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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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를 ‘가족체재’ 자격으로 동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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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부모 초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특별 사유 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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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의 기본 전제
결혼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바로 일본 거주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배우자비자 허가를 받아야만 일본 체류가 허용됩니다.
심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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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관계의 진정성 (실질적 부부생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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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유지 능력 (소득·저축·직업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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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거주 안정성 (거주지, 동거여부 등)
📝 배우자비자 신청 방법
① 해외에서 일본인 배우자 초청하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일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입관(출입국재류관리국) 에 신청 →
심사(1~3개월) → 허가 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행 →
한국의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
입국 시 공항에서 재류카드 교부
② 일본 체류 중 체류자격 변경하기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유학·취업 비자 등으로 일본에 체류 중 결혼한 경우,
주소지 관할 입관에 신청 → 심사(약 1~3개월) → 허가 후 새 재류카드 교부
🔍 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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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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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형식상의 결혼이 아닌, 실질적 관계임을 사진·메시지·공동생활 증빙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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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기간이 짧거나 나이차가 큰 경우, 별도 입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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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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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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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사회보험 가입 여부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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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생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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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원칙적으로 함께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별거 시 명확한 사유와 향후 계획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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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나가 사무소에 의뢰할 경우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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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성 등록지원기관으로 공식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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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사(行政書士) 가 직접 신청서 작성 및 입관 대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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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상담 가능 (통역·번역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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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사안(나이차·수입문제·재혼·원거리 결혼 등)도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정확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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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허 시 원인 분석 및 재신청 지원
📞 상담 안내
배우자비자의 허가 여부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전문가의 사전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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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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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메일·온라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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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제 야간·주말 상담 OK
📍 행정서사법인 시오나가 사무소
주소: 〒862-0950 일본 쿠마모토시 주오구 스이젠지 1-9-6
전화: ☎️ 096-385-9002
이메일: 📧 info@shionagaoffice.jp
영업시간: 평일 9:00〜18:00(예약 시 토·일·공휴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