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 배우자 비자 안내
— 등록지원기관 × 비자 전문 행정서사가 함께하는 안심 배우자 체류 지원 —
행정서사법인 시오나가 사무소
(법무성 등록 지원기관 / 비자·영주 전문)
구마모토시 중앙구
배우자 비자란?
일반적으로 “배우자 비자”라고 불리는 것은 다음의 공식 재류자격을 의미합니다.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일본 국적자 또는 영주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중장기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취득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 비자”, “일본인 배우자 비자”라고도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위 재류자격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비자의 주요 장점
✅ 취업 제한 없음
직종·업종·근무 형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취업 가능
(정규직 / 계약직 / 파트 / 아르바이트 / 자영업 모두 가능)
✅ 영주 신청 시 특례 적용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 시
👉 원칙 10년 → 최단 3년
단, 다음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혼인 관계 유지
✔ 품행 단정
✔ 안정적인 생계 유지
✅ 자녀 초청 가능
조건 충족 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가족체재”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초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특별 사유 필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점
혼인 신고만으로 일본 거주는 불가능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배우자 비자 허가를 받아야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다음을 종합 판단합니다:
✔ 결혼의 진정성
✔ 생활 유지 능력(수입·저축·주거)
✔ 일본에서의 생활 안정성
배우자 비자 신청 방법
① 한국에서 배우자를 일본으로 초청하는 경우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신청)
-
일본 측 배우자가 입관에 신청
-
심사 (보통 1~3개월)
-
COE 발급
-
한국 일본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
입국 후 재류카드 수령
② 이미 일본 체류 중인 경우
(재류자격 변경 신청)
유학·취업 비자 상태에서 결혼 후 배우자 비자로 변경
-
관할 입관에 신청
-
심사 (약 1~3개월)
-
허가 후 새 재류카드 발급
※ 심사 중 기존 비자는 유지됩니다.
배우자 비자 심사에서 특히 중요한 3가지
① 실제 부부 관계
단순 입적이 아닌
교제 경위, 사진, 연락 기록, 동거 사실 등으로 입증 필요
다음 경우는 특히 엄격:
⚠ 교제 기간 짧음
⚠ 나이 차 큼
⚠ 별거
⚠ 공통 언어 부족
② 생계 유지 능력
✔ 소득 수준
✔ 세금·연금 납부
✔ 저축
✔ 주거 환경
※ 단순 연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실제 거주 상태
원칙적으로 부부 동거 필요
별거 시 합리적 사유 + 향후 계획 설명 필수
🛡 등록지원기관 × 배우자 비자 전문
시오나가 사무소가 선택되는 이유
저희는
✔ 법무성 등록 지원기관
✔ 비자·영주 전문 행정서사 법인
✔ 입관 신청 대행 자격 보유
단순 서류 대행이 아닌,
👉 사전 가능성 진단
👉 리스크 분석
👉 입증 자료 설계
👉 입관 대리 신청
👉 심사 중 대응
👉 불허 시 재신청 전략
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 지원합니다.
또한 등록지원기관으로서
외국인 배우자의 일본 정착을
체류 + 생활 양면에서 지속 지원합니다.
복잡한 사례도 대응 가능
✔ 연령 차 있음
✔ 소득 낮음
✔ 재혼
✔ 원거리 결혼
✔ 과거 불허 이력
실무 경험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무료 상담 안내
배우자 비자는 케이스별 판단입니다.
“어려울 것 같다”는 경우일수록
사전 전문가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 첫 상담 무료
✅ 전화 / 이메일 / 온라인 가능
사무소 정보
행정서사법인 시오나가 사무소
(등록지원기관 / 비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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