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허가 신청 완벽 가이드
〜취업・체류기간 제한이 없는 「영주자」비자 취득을 위한 전문 안내〜
행정사법인 시오나가 사무소(熊本시 中央区) 일본 체류자격 전문 지원기관 | 영주・귀화 신청 전문 행정사무소
영주자란?
「영주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체류활동과 체류기간에 일체의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입니다. 영주허가를 취득하면 체류기간 갱신이 불필요하며, 일본 국내에서의 취업・이직・창업・거주 등에 관해 극히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영주자의 장점
✅ 체류기간 제한 없음
- 체류기간 갱신 수속 불필요 (7년마다 체류카드 갱신만)
- 장기적인 인생설계 가능
✅ 취업의 자유
- 직종・업종 제한 없음
- 이직・창업 자유
- 아르바이트・부업도 제한 없음
✅ 사회적 신용도 향상
- 주택담보대출 심사 통과 용이
- 임대계약 원활
- 신용카드 및 각종 융자 심사에서 유리
✅ 가족의 안정
- 배우자・자녀의 체류자격 취득 용이
- 일본에서의 생활기반 확립
영주자 지위는 일본에서의 생활기반을 확립하는데 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영주허가 신청」은 통상적인 체류자격 변경신청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 통상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허가
- 영주허가 신청: 법무대신의 재량에 의한 특별 허가 절차
따라서 형식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불허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시오나가 사무소는 구마모토 지역 영주허가 신청 다수 실적 보유 복잡한 요건 분석과 최적의 신청 전략 수립으로 허가율 제고
🆚영주허가와 귀화신청의 차이
| 항목 | 영주허가 신청 | 귀화신청 |
|---|---|---|
| 목적 | 체류자격을 「영주자」로 변경 | 일본 국적 취득 |
| 신청창구 |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 | 법무국(국적과) |
| 신청단위 | 개인단위 신청 가능 | 원칙적으로 가족단위 |
| 국적 | 현재 국적 유지 | 일본 국적 취득, 원국적 상실※ |
| 선거권 | 없음 | 있음(일본 선거권) |
| 여권 | 모국 여권 사용 | 일본 여권 취득 |
| 심사 유연성 | 가족 일부가 요건 미충족해도 가능 | 원칙적으로 전원 요건 충족 필요 |
| 재입국허가 | 간주재입국허가 1년, 통상 5년 | 불필요(일본인으로 자유 출입국) |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 예외 있음
실무상 접근법
시오나가 사무소 권장 방식: 먼저 본인이 영주허가를 취득한 후, 배우자나 자녀를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나「정주자」 등의 체류자격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실무상 많이 채택됩니다.
📋영주허가 신청의 3가지 기본 요건
영주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입관법 제22조 제2항).
① 품행이 선량할 것 (입관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구체적인 심사 포인트
✅ 법령 준수
- 범죄경력이 없을 것(형사처벌, 전과)
- 입관법 위반 이력이 없을 것(불법취업, 자격외활동 등)
- 교통위반 이력(경미해도 횟수・빈도가 많으면 마이너스 평가)
✅ 사회적 책임 이행
- 납세의무 이행(소득세, 주민세, 소비세 등)
- 연금보험료 납부(최근 2년간이 특히 중시됨)
- 건강보험료 납부
✅ 사회통념상의 선량성
- 허위신청・불법취업・사기행위 등이 없을 것
-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가 없을 것
- 인근 주민이나 직장에서의 트러블이 없을 것
②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보유할 것 (입관법 제22조 제2항 제2호)
구체적인 심사 포인트
✅ 소득 요건
- 원칙: 연소득 300만엔 이상(단신의 경우 기준)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약 70만엔 가산(기준)
- 예: 부부+자녀 2명 = 약 510만엔 이상
✅ 소득의 안정성・계속성
- 정규직 고용이 가장 유리
- 자영업의 경우: 과거 3년분 확정신고서로 안정소득 증명
- 파견・계약직의 경우: 계약갱신 전망 제시
✅ 생활보호를 받지 않을 것
- 현재・과거 생활보호 수급 이력은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평가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 판단
✅ 사회보험 가입・납부
- 후생연금・건강보험 가입 상황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납부 상황
- 최근 2년간의 납부기록이 특히 중시됨
필요서류 예시
-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
- 원천징수표(최근 3년분)
- 주민세 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최근 3년분)
- 확정신고서 사본(자영업의 경우)
- 연금기록(연금정기편 등)
③ 그 자의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것 (입관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구체적인 심사 포인트
✅ 체류기간 요건
- 원칙: 10년 이상 일본에 계속 체류 (그 중 취업자격 또는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 「계속체류」란: 출국기간이 1회당 3개월 이내, 연간 합계 150일 이내가 기준
✅ 현재의 체류기간
- 현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3년」또는「5년」**일 것
- 체류기간「1년」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법령준수・공적의무 이행
- 적절한 납세(소득세, 주민세, 소비세 등)
- 연금・건강보험료 납부
- 입관법 기타 법령 준수
✅ 공중위생상 문제가 없을 것
- 감염증 이환 여부(결핵 등)
-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서 제출
🎯체류기간 요건의 특례(단축 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원칙 10년의 체류 요건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례 대상자 | 체류 요건 단축 내용 | 근거 |
|---|---|---|
| 일본인 배우자 | 실체를 동반한 혼인생활 3년 이상 계속, 또한 계속해서 일본에 1년 이상 체류 |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
| 영주자 배우자 | 상동 |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
| 특별영주자 배우자 | 상동 |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
| 일본인 실자 | 일본에서의 계속체류 1년 이상 |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
| 특별양자 | 일본에서의 계속체류 1년 이상 |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
| 정주자 | 5년 이상 계속체류 |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
| 난민인정자 | 인정 후 5년 이상 체류 |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
| 고도전문직(포인트제) | 70점 이상: 3년<br>80점 이상: 1년으로 신청 가능 | 입관법 시행규칙 별표 제2 |
| 일본에 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자 | 개별심사로 단축 대상이 될 가능성 있음 | 법무대신 재량 |
주의점
- 단축 요건에 해당해도 다른 요건(품행선량・생계요건)은 통상대로 심사
- 배우자의 경우, 실체를 동반한 혼인생활일 것이 중요(동거, 생계동일 등)
- 고도전문직의 경우, 포인트 계산표에 근거한 증명 필요
❌영주허가 신청에서 흔한 오해와 불허가 원인
오해①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허가된다”
✖ 영주허가는 법무대신의 재량에 근거하므로, 형식적으로 요건을 충족해도 불허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해② “10년 거주하면 괜찮다”
✖ 체류기간뿐 아니라, 납세・연금납부・품행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해③ “약간의 교통위반은 문제없다”
✖ 경미한 교통위반이라도 횟수가 많으면 마이너스 평가됩니다. 특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과속(30km/h 이상)은 중대시됩니다.
불허가의 주요 원인
🚫 연금・세금 미납
- 최근 2년간 연금 미납은 불허가의 큰 원인
- 주민세, 소득세 체납
- 과거로 소급하여 납부해도 납부시기가 심사에 영향
🚫 체류기간이「1년」
- 원칙적으로 3년 또는 5년의 체류기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1년」의 경우, 먼저 체류기간 연장(3년 이상으로 변경) 필요
🚫 소득부족・불안정
- 연소득이 기준(300만엔〜)에 미달
- 소득의 계속성・안정성을 증명할 수 없음
- 생활보호 수급 이력
🚫 법령위반・품행불량
- 교통위반 누적
- 입관법 위반(자격외활동, 불법취업 등)
- 형사사건 관여
🚫 출국기간이 긺
- 1회 출국이 3개월 초과
- 연간 출국일수 합계가 150일 초과
- 계속체류 실태가 인정되지 않음
📝영주허가 신청 절차 흐름
1. 영주요건 사전체크
✅시오나가 사무소의 무료 진단 실시
- 체류이력 확인(체류카드, 여권)
- 납세상황 확인(과세・납세증명서)
- 연금・보험 가입이력 확인(연금정기편 등)
- 가족구성・혼인상황 확인
- 품행(교통위반 이력 등) 확인
✅신청 가부 판단
- 요건 충족상황 평가
- 신청시기 판단(시기상조인 경우 준비기간 설정)
- 리스크 요인 파악 및 대책
2. 필요서류 수집 및 작성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 체류카드(양면 복사)
- 여권(전체 페이지 복사)
- 증명사진(4cm×3cm, 1매)
- 주민표(세대 전원 기재, 마이넘버 생략)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취득하는 서류
- 주민세 과세증명서(최근 3년분)
- 주민세 납세증명서(최근 3년분)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가입자에 한함)
근무처에서 취득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 고용계약서(사본)
- 원천징수표(최근 3년분)
연금사무소에서 취득하는 서류
- 연금가입 이력(연금정기편)
-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최근 2년분)
자영업자의 추가서류
- 확정신고서 사본(최근 3년분)
- 사업내용 설명서
- 영업허가증(필요한 업종의 경우)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
- 영주허가 신청서(소정 양식)
- 이유서(신청이유 상세 설명)
- 신원보증서(보증인 서명・날인)
- 번역문서(외국어 서류가 있는 경우)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 일본인 또는 영주자가 원칙
- 가족・친구・상사 등
- 신원보증인의 주민표・재직증명서 등 필요
- 보증내용: 체재비・귀국여비・법령준수 보증(법적책임 없음)
3.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
신청처
구마모토 거주자: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구마모토출장소
- 주소: 〒862-0971 구마모토시 中央区 水前寺1-9-6 구마모토 제2합동청사 1층
- 접수시간: 평일 9:00〜16:00
신청방법
- 본인 신청 또는 신청대행자(행정사)가 대행
- 당 사무소에서는 신청대행 행정사가 대리신청 가능
- 신청시 신청서류 일체 제출
4. 심사・조회・면접
심사 흐름
- 서류심사: 제출서류의 형식적・실질적 심사
- 추가자료 제출: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지시
- 면접: 신청자 본인 면접(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실지조사: 직장이나 주거지 방문조사(드물게)
- 신원보증인 조회: 전화확인 등
심사기간
- 기준: 6개월〜12개월
- 사안에 따라 상이(복잡한 사안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 심사상황 문의 가능
5. 결과 통知
허가의 경우
- 통지 엽서가 자택으로 우송
- 입관창구에서 체류카드 교부
- 체류자격이「영주자」로 변경
- 수수료: 8,000엔(수입인지)
불허가의 경우
- 불허가 통지서가 우송
- 불허가 이유 설명은 한정적
- 재신청 가능(요건 충족 시)
- 당 사무소에서는 불허가 이유 분석 및 재신청 전략 수립 지원
🛡️행정사법인 시오나가 사무소의 지원내용
구마모토현을 거점으로 영주허가 신청 다수 취급 실적을 보유한 당 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주허가 요건 무료 진단
- 체류이력・납세상황・연금가입 이력 등 청취
- 신청 가부 판단 및 최적의 신청시기 제안
- 리스크 요인 파악 및 대책 제시
✅ 필요서류 안내 및 수집 지원
- 필요서류 목록 작성
- 취득방법 상세 설명
- 서류수집 대행(위임장에 의함)
✅ 번역문서 작성 지원
-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대응 가능
- 공적서류 번역증명서 작성
- 번역회사와의 연계
✅ 영주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 신청서・이유서 작성
- 신원보증서 작성 지원
- 신청대행 행정사가 입관창구에 대리신청
- 신청 후 후속조치
✅ 심사 중 지원
- 입관의 조회 대응
- 추가자료 준비・제출
- 심사상황 확인
✅ 불허가시 원인분석 및 재신청 대응
- 불허가 이유 상세 분석
- 재신청을 향한 준비계획 책정
- 요건 충족을 위한 조언
✅ 허가 후 지원
- 체류카드 수령 동행
- 가족의 체류자격 변경신청 지원
- 기타 비자 상담
🏢사무소 개요・상담방법
행정사법인 시오나가 사무소
〜비자・영주・귀화신청 전문사무소〜
소재지
〒862-0950 구마모토시 中央区 水前寺1-9-6 (JR 신스이젠지역 도보 3분)
전화번호
📞 096-385-9002
이메일
📧 info@shionagaoffice.jp
영업시간
평일 9:00〜18:00 (토요일・공휴일 상담 가능/예약제)
초회상담
무료(영주신청 가부를 정중히 진단)
대응지역
구마모토현 전역・전국 대응 가능(온라인 상담 대응)
대응언어
일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번역 대응) 한국어 상담 가능(통역 지원)
💰요금 기준
영주허가 신청 지원
기본요금: 100,000엔〜150,000엔(세금별도) ※사안의 복잡성, 가족 인원수에 따라 변동
포함되는 서비스:
- 초회상담・요건진단
- 필요서류 목록 작성
- 신청서・이유서 작성
- 신원보증서 작성
- 신청대행(입관에 대리신청)
- 심사 중 후속조치
별도비용:
- 번역료(외국어 서류가 있는 경우)
- 각종 증명서 취득 실비
- 입관 신청수수료 8,000엔(허가시)
지불방법:
- 은행송금
- 현금(사무소 창구)
- 분할납부 상담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영주허가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A. 통상 6개월〜12개월 정도입니다. 사안의 복잡성이나 입관의 심사상황에 따라 전후합니다.
Q2. 영주허가 신청 중에 이직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하지만 입관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직으로 소득이 대폭 감소하는 경우,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영주허가 신청 중에 출국할 수 있습니까?
A. 재입국허가(간주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출국은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배우자나 자녀도 함께 영주신청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다만 각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일본인 배우자 등」또는「영주자 배우자 등」의 요건, 자녀는 부양상황 등이 심사됩니다.
Q5. 영주허가가 불허가된 경우, 현재 체류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A. 현재 체류자격은 유지됩니다. 불허가되어도 즉시 체류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Q6. 연금이나 세금 미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먼저 미납분을 완납하고, 그 후 일정기간(통상 2년 정도) 납부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완납 직후 신청은 심사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7. 고도전문직 포인트제란 무엇입니까?
A. 학력・경력・연소득・자격 등을 포인트화하여 70점 이상이면「고도전문직」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영주신청의 체류기간 요건이 단축됩니다.
Q8. 신원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집니까?
A.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형식적 보증이며, 체재비나 귀국여비 지불의무는 없습니다.
정리|영주는 안정된 생활의 첫걸음
영주허가 취득은 일본에서의 생활・취업・가정생활 모두에 안정과 자유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심사는 엄격하며, 서류불비나 사실오인에 의한 불허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납세・연금납부 이력, 품행의 선량성, 소득의 안정성은 엄격히 심사됩니다.
🌟행정사법인 시오나가 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풍부한 실적
구마모토를 거점으로 다수의 영주허가 신청 취급 한국인 의뢰인의 영주허가 취득 다수 지원 실적
✅ 정중한 진단
초회상담에서 상세히 청취, 리스크 요인 파악 개인별 맞춤형 신청 전략 수립
✅ 확실한 신청
신청대행 행정사가 대리신청, 심사 중에도 후속조치 입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불허가 대응
만일의 불허가시에도 원인 분석 및 재신청 지원 재신청 성공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준비
✅ 다언어 대응
한국어 상담 가능(통역 지원) 한국어 서류 번역 지원
구마모토에서 영주허가 신청을 검토하시는 분은 꼭 당 사무소로 상담해 주십시오.
📞문의
096-385-9002
초회상담 무료 | 전국 대응 | 비밀엄수
한국어 상담 가능
📧 이메일 문의
info@shionagaoffice.jp
🏢 사무소 소재지
〒862-0950 구마모토시 中央区 水前寺1-9-6 (JR 신스이젠지역 도보 3분)
행정사법인 시오나가 사무소 일본 체류자격・영주・귀화 전문 지원기관 구마모토현 유수의 비자 전문 행정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