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영주자와의 결혼으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한국인 여러분께〜행정서사 법인 시오나가 사무소 (구마모토시 주오구)
등록지원기관(등록지원기관)으로서 한국인 여러분을 위한 전문 지원 기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인·영주자와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등록지원기관으로서 최적의 지원을 강조합니다.
한국어로 상세히 안내하며, 한국인 신청자의 특성(서류 인증, 번역,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결혼 후 일본에서의 안정된 생활 기반 마련을 전담 지원하겠습니다!배우자 비자란?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일반적으로 「배우자 비자」「결혼 비자」라고 불리는 것은, 법적으로 다음 재류자격을 가리킵니다.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일본 국적자 또는 영주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중장기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한국인 분들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에서의 안정된 부부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배우자 비자의 주요 특징·장점 (한국인 관점에서 특히 강조!)
- 취업 제한 없음
배우자 비자에서는 취업 내용·업종·근무 형태에 제한이 없습니다.
정사원·계약사원·파견·파트·아르바이트·자영업 등, 재류자격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 한국 기업과의 협업, 한국식 사업 등 더 넓은 기회가 열립니다. - 영주허가 신청 시 우대
배우자 비자 보유자는 영주허가 신청에서 특례가 인정됩니다.
원칙 10년 체류 요건 → 3년으로 단축 (실질적 혼인 생활 3년 이상 + 일본 1년 이상 등)
→ 한국인 배우자 분들은 이 특례를 활용해 빠르게 영주권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 소행 선량, 안정된 생계 등 충족 필요)
- 가족 초청 가능
일정 조건 충족 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가족체재」로 초청 가능.
※ 부모 초청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전제 사항
혼인신고만으로는 일본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려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심사를 거쳐 배우자 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심사에서는 다음 사항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혼인의 진실성 (실질적인 부부 관계)
- 생계 유지 능력 (소득·저축·생활 기반)
- 일본 생활의 안정성·지속성
배우자 비자 취득의 전제 조건
결혼 절차의 적법한 완료배우자 비자 신청 전제로서, 일본 및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양측에서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 일본 시구정촌役場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것
-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상 혼인도 유효한 것
- 양국 혼인 증명 서류 취득 가능
※ 한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항 기재) + 아포스티유 인증 등 필요
(정치 불안정 등으로 본국 서류 취득 불가 시, 이유서·대체 자료로 인정 사례 있음)
배우자 비자 신청의 2가지 패턴패턴① 해외에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해외 거주 외국인 배우자를 일본으로 초청할 때 이용.
주요 흐름:
- 일본인 배우자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
- 심사 (최근 데이터: 13개월 정도, 20252026년 평균 60~90일 전후, 추가 자료 시 장기화 가능)
- 허가 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교부
- 해외 일본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 입국 후 공항에서 재류카드 교부
패턴② 일본 체재 중 재류자격 변경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유학·취로·기능실습 등 재류자격으로 일본 체재 중 결혼해 배우자 비자로 변경.
주요 흐름:
- 주소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
- 심사 (13개월 정도, 최근 데이터: 변경 신청 3060일 전후)
- 허가 후 새 재류카드 수령
※ 심사 중 원칙적으로 현행 재류자격 유지
배우자 비자 심사에서 중시되는 포인트 (한국인 커플에게 특히 주의!)
- 혼인의 진실성
형식적인 입적만으로는 부족.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케이스에서 신중 심사:
- 교제 기간 짧음
- 나이 차이 큼
- 별거 상태 지속
- 공통 언어 제한 (한국어·일본어 능력 증명 중요: TOPIK, JLPT 등 제출 추천)
입증 자료 예: 교제 경위 설명서, 사진·LINE·통화 기록, 공동 생활 증명 등
- 생계 유지 능력
일본에서 안정적 생활 지속 가능 여부 심사.
- 소득 액수·안정성 (세금·사회보험 납부 상황)
- 저축·주거 상황
※ 연수입 일률 기준 없음. 종합 판단 (일본인 배우자 또는 부부 세대 소득 중시)
- 거주 실태
원칙적으로 부부 동거 요구.
- 별거 시 합리적 이유 + 장래 계획 설명 필요
- 주거 넓이·거주 인원도 고려
행정서사 법인 시오나가 사무소에 의뢰하는 장점
등록지원기관으로서 법무부 인증 신청취차 자격 보유
출입국재류관리청 직접 대응 가능
고객 출두 부담 경감
개별 사정에 맞춘 서류 작성·입증 지원
불허가 케이스·재신청 대응
복잡 케이스 (나이 차이, 저소득, 이혼 이력, 원거리 결혼 등)도 실무 경험 기반 적절 대응상담 안내
배우자 비자 취득 가부는 사건마다 판단됩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 느끼는 케이스일수록 사전 전문 판단이 중요합니다.초회 상담 무료
전화·메일·온라인 상담 대응행정서사 법인 시오나가 사무소
TEL: 096-385-9002
Email: info@shionagaoffice.jp
영업시간: 평일 9:00~18:00
※ 토·일·공휴일·야간 대응 가능 (예약제)한국인 여러분의 배우자 비자 신청을 등록지원기관으로서 전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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